[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미니스톱이 서울시와 대립 중이다.
한강공원 내 미니스톱 편의점 11곳이 지난달 2일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서울시 측은 8년이라는 장기 계약이 만료된 만큼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공원 내 미니스톱 11곳의 가맹점주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점주들은 시설투자비, 홍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철수하게 되면 생계까지 막막해진다고 토로하며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편의점의 경우 연간 카드 매출만 15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고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 중인 점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측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후에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본사 관계자는 “한강 내 가맹점은 본사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한드림24라는 가맹점주들이 만든 법인에서 운영있다. 다만 본사는 한드림24와 가맹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점들의 간판이나 시설물은 모두 그분들의 자산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드림24법인 소속 가맹점주의 자산인 만큼 본부가 이번 대립에 간판을 마음대로 빼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드림24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법인이다.
지난 1898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정비하며 불법 노점상을 철거할 당시 컨테이너 노점을 운영하던 조합이 바로 ‘한드림24’다.
2008년에는 한강 내 컨테이너 편의점 철거가 시작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와 점주들은 점주가 시설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장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키로 계약한 바 있다.
미니스톱 본사 관계자는 “11곳의 가맹점들이 서울시 측과 약속한 계약기간은 만료됐지만 당사는 해당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장에 상품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본사는 한드림24 법인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추후 공개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은 미니스톱의 참여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