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대표 김종호)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협력사 직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시키더라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지난 2011년 1월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회사측 전부 승소(2012년 7월26일) 판결이 났지만 2심인 광주고법에서는 회사측 일부 패소(2015년 4월 24일)를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15년 5월19일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결국 결심에서 기각됐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합하면 당장 약 200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송 당사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모든 구성원이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금호타이어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