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한 단체보험이 판매중단되더라도 추가 가입이 허용 되고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가 다양화 된다.
또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사는 계약 해지 전 병력사항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되는 등 소비자권익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후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추가가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단체 등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차원인 단체보험에서 보험사 사정에 따라 직원간 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된 보험을 소비자가 부활시키려 할 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전 보험금 지급’ 또는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해 왔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피보험자가 예컨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상해와 질병보험에 한해 운용중인 이 제도를 일반 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에도 확대 적용 하기로 했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해자(근로자)가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약관은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보험자(고용주)가 갖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에서 보장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 제외시켰던 '여객수송용 선박'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손해방지 비용(응급처지, 호송 등)을 포함시키는 등 보상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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