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LG생활건강은 올해부터 본사 직원들이 직접 면세점 점장으로 근무하는 ‘면세점 점장제’를 도입했다.
면세점 점장제는 ‘1인 1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공항면세점이나 사후면세점 등 고객 방문이 비교적 적은 곳은 권역별로 묶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면세점 등 방문하는 고객이 많은 곳은 1인 1사업장 원칙으로 운영된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본사 직원이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점장제는 이미 백화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점장제를 면세점까지 확대한 것은 대폭 늘어난 면세점 매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면세점 매장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1999년 20곳에 머물렀던 면세점 사업장은 2016년 9월 기준 50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면세점 1곳 당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관리해야 할 매장만 40개에서 100개 2배 이상 증가한다.
게다가 올해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이 신규 사업장을 내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점장 등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면세점 판매직원들의 파업도 점장제 도입에 불일 붙인 것으로 풀이했다.
면세점 점장제를 통해 매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화장품 부문 사업성장에 따라 면세점 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면서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면세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점장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