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당시 할부 이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예상치 못했던 요금이 과금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이 모두 끝나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LGU+로 통신사를 옮겼다.
김 씨가 찾아간 대리점에서는 김 씨에게 최신휴대폰이라면서 몇 가지 기종을 보여줬고 김 씨는 그 중 삼성 갤럭시S2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다.
직원은 김 씨에게 “3개월 동안 52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13만원을 선납해주고, 유심비 8800원 지원과 가입비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직원은 “3개월 후 고객이 원하는 34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월 42,290원에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대리점 직원의 말대로 3개월 동안 52요금제를 사용한 후 34요금제로 바꿨지만, 휴대폰요금명세서에 대리점에서 계약당시 설명했던 요금보다 액수가 더 청구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 씨가 대리점에 문의를 하자 해당 직원은 “단말기가격 899,800원을 36개월 할부로 계약을 해서 이자가 붙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처음부터 단말기가격이 899,800원인데 이것을 이자와 함께 3년 동안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면 백번이고 계약을 안했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본지가 취재를 한 결과 김 씨가 휴대폰을 구입한 대리점에서는 “우리가 할부이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돼 이자부분을 반환해주겠다고 고객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참고)현재 김 씨의 사례의 경우 의무약정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단말기 할부대금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계약상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리점이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부담한다고 했으니 처음 계약할 당시의 금액과 맞아 떨어진다면 해지할 필요없이 계속 단말기를 쓰는 방법이 좋을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