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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수리후 또 고장…회사측 "유상수리"
르노삼성 수리후 또 고장…회사측 "유상수리"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1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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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디스크·스티어링 기어 "교체후 하자"…잇단 제보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8월 말 소유중인 SM7(2009년 11월 구입)의 주행중 핸들 떨림 현상으로 르노삼성자동차 지정정비코너 주안점에 수리를 의뢰했다.
 
정비 결과 브레이크 디스크 열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비 기사는 "이 차종은 열변형이 잘 발생하는 모델로, 품질보증기간이 남았으니 요즘 나오는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리 다음날, 차량 제동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김씨는 다시 차량을 주안점에 맡겼고, 브레이크 디스크를 사포로 연마하는 수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면 재입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정비 기사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두번 째 수리 후 차량 제동시 이상 소음은 줄었으나, 브레이크 작동시 이상 소음이 첨가됐고 핸들 떨림 현상 역시 남아있었다.
 
결국 김씨는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게 됐다. 검사 결과, 브레이크 디스크 열변형이 다시 생겼다. 그런데 갑지기 정비 기사가 "작년에 품질보증기간이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하로 변경됐다"며 "유상수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차량을 계약할 당시에 약관에는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하에는 소모품 무상수리라고 돼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변경됐다는 것.
 
황당한 김씨가 항의했지만, 정비 기사는 계속 변경된 약관을 주장했다. 김씨는 르노삼성 엔젤센터에도 연락했으나, 알아본다던 상담사는 연락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무상수리로 진행하더니 갑자기 변경된 약관을 들먹이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처음에 새제품으로 교환한다던 브레이크 디스크도 알고보니 재생품이었다"며 분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거주하는 이모씨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르노삼성자동차 지정정비코너 죽전점에서 소유중인 SM5의 스티어링 기어를 교체했다.
 
그러다 차량 핸들에 문제가 발생해 지난 9월 22일 죽전점에 갔더니, "스티어링 기어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교체 1년 2개월만에 스티어링 기어가 어떻게 또 고장나냐"며 "무상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교체하면 몇 년은 써야 할 부품이 고작 품질보증기간이 2개월 지난 시점에서 고장난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르노삼성자동차 측은 "첫 번째 건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재생품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신품으로 무상교환을 해줬다"고 밝혔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두 번째 건은 차량 프론트 쇼크 업소버가 좌/우 회전 하는것이 원활하지 못해, 이 부하를 스티어링 기어가 받아 내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 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에 무상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의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면 무상수리가 되도록 규정돼있다.
 
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 별표1, 1항 '다'목에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이 규정에 따를 경우 2개월 이내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1월 혹은 2월을 적용할지 여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9조 1항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정비후 보증기간은 당연히 1월이 아닌 2개월이다.
 
사실 시행령 9조1항 규정이 아니더라도 법체계상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에 우선적용한다는게 대원칙이고 시행령이 고시보다는 상위법령이므로 역시 1월이 아닌 2월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비수리업의 1월 규정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 예상돼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무튼 위 두 사례에서 나오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하는 자동차사 자체 규정으로 오히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첫 번째 사례는 계약 당시 약관에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로 했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진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차종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열변형이 잘 일어난다면 이는 주행및 안전에 관한 하자로서 리콜 검토사유이므로 소비자원이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자동차사 규정 품질보증기간 마저 지나 무상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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