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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퇴직연금 'Step-up이율보증형 3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퇴직연금 'Step-up이율보증형 3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1.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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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 장점 결합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제공=현대해상)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현대해상 이용만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제한형’ 구조의 새로운 이율적용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 다양성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신개념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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