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와 경기도 부천시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책임을 두고 신세계와 부천시의 법정공방이 한창이다.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무산
지난 2015년 10월 신세계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신세계는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7만6,034㎡)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인접한 지역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발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하고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계획 수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천시 인근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인근 지역 상인들은 신세계 본점 앞에서 농성을 펼치는 등 반감을 계속 드러냈으며, 인천시도 나서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부천시는 인천시를 향해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도 취소하라며 대응하면서 시 간 갈등까지 번져나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미루고, 지자체 간 갈등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해소된 뒤에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해당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매매 계약을 미루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자 신세계는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부천시는 신세계 측에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신세계에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청구했다.
신세계 측은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조만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00억 원대 소송, 승자 가린다
부천시는 사업 백지화의 책임이 신세계에 있다며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입한 용역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신세계 측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신세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지자체 간의 갈등과 지역 상인들의 반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 무산이 꼭 신세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신세계 측은 “협약 해지 책임이 신세계에만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사업 무산 책임에 대해 법정에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측은 “외부 요인 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맞섰다.
한치의 양보 없는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0억 원대 소송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쪽은 어디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