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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 신설
롯데손보,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 신설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1.1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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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 기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ㆍ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ㆍ분실 보장 특별약관’ 을 1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ㆍ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ㆍ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택배회사) 가 ‘택배도난ㆍ분실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험자(택배회사)의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은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ㆍ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도난ㆍ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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