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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칼 끝 '뚜레쥬르' 겨누나…추가 근로감독 가능성
고용노동부 칼 끝 '뚜레쥬르' 겨누나…추가 근로감독 가능성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1.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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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고용 합작회사 통해 해소·의무구입 품목 축소…뚜레쥬르 측 “근무환경 개선 검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가 얼마 전 마무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으로 파견해 사용했다며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본사가 참여하는 상생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은 본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제빵사 고용 문제를 매듭지었다.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비롯된 불법파견 논란은 베이커리 전문점을 포함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는 뚜레쥬르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뚜레쥬르 “현재 체제 유지”

현재 뚜레쥬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1,500여명은 협력업체 6곳 소속이다.

그러나 뚜레쥬르 측은 현재의 고용 형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외에도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뚜레쥬르도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사실상 본사에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 지시는 협력업체 소속 품질관리사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도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파견하면서도 본사가 직접적인 업무 지시 등응 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용부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바 없지만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해 일각에서는 뚜레쥬르 제발기사들의 이탈 혹은 반발을 예상했다.

뚜레쥬르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제빵기사의 처우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빵기사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개선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면서 "임금 인상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의무구입 품목 17% 축소”, 뚜레쥬르 “상생 방안 검토 중”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한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가맹점주가 의무 구입해야만 했던 품목을 대폭 줄였다.

올해부터 의무구입 3,500여가지 품목 중 600개의 품목을 자율구매 품목으로 분류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600여종에 포함되는 품목은 과일, 야채, 통조림, 포크, 고무장갑 등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부담이 물품 구입비 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사 측은 가맹본부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나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다.

경쟁사인 뚜레쥬르는 의무구입 품목에 대한 조율은 없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이 자율구매로 바꾼 품목들은 이미 뚜레쥬르에서도 의무구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서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당사는 설비를 포함해 파리바게뜨가 자율구매로 전환한 품목에 대해 전혀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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