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대림의 대림선 '야채 물만두'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17일 “지난 9월3일 제조돼 유통중인 대림선 물만두에서 철수세미가 검출됨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4일 한 소비자가 대전시 식품안전과에 철수세미 검출사실을 신고, 검사가 진행된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짐으로써 내려졌다.
회수 영업자는 (주)사조남부햄과 (주)사조대림이며 영업자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60번지와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3길 20번지다.
포장단위는 2000g으로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6월2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업소에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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