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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중…"구매 전 확인" 당부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중…"구매 전 확인" 당부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8.01.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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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직무대행 김재중)은 지난 2017년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대비 83% 증가한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6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뤄졌으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5개(52%) ▲일본 8개(8%), ▲캐나다‧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다.

주된 리콜사유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면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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