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에서 멀어진 KB증권이 올해 다시 인가 획득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과거 제재 이력, 발행어음 업무 인가 ‘발목’
KB증권은 당국 제재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사업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기관경고와 과징금 57억5,500만 원, 과태료 9,7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관련 임직원들은 감봉 및 주의,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자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KB증권은 현대증건 시절 대주주였던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
대주주인 현대상선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KB증권에게 손실이 초래될 수 있었음에도 신용공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주주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초과해 수익증권담보부 대출을 해주는 거래를 했다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용된 대주주 신용공여를 하려면 미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를 해야 하며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하는 데 KB증권은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대형IB 핵심사업 단기금융업 재신청 시기 ‘촉각’
지난 3일 KB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해 업계의 의아함을 낳았다.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지 반년만의 일이다.
KB증권은 금융위원회에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월 10일 정례회의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었던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초대형 IB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행어음 사업 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사측 내부적으로 어차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연말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한 뒤 해를 넘긴 1월에 인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현대증권 시절이던 2015년 4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이 발목을 붙잡았다.
여기에 최근 현대증권 당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기관경고 제재까지 더해지며 초대형 IB로서의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KB증권이 오는 5월 이후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 제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 후부터 신규 사업을 인가받을 수 있는데 발행어음 인가에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5월이기 때문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도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