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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家, 집안싸움 현재진행형…이주연 대표 재수사
피죤家, 집안싸움 현재진행형…이주연 대표 재수사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2.2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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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대표 친동생 이정준씨 항고에 사건 재조명…계속되는 잡음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생활용품기업 피죤家 내 가족 불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피죤 이주연 대표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측은 앞선 수사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결론 때문에 재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다투는 부분이 많아 꼼꼼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주연 대표는 친동생에게 수백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친동생인 이정준씨가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며 해당 사안을 다시 들여다 보게 됐다.

이정준씨는 지난 2016년, 아버지 이윤재 회장과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121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값을 과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씨는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위법하게 주주명부에서 제거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시가 98억 원 상당의 피죤 주식 55만 주를 넘겼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검찰은 당시 혐의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아버지 이 회장이 2011년 청부폭행 사건으로 징역을 받으면서 피죤 대표로 올라 경영 전반을 맡았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2013년에도 회삿돈 113억 원을 빼돌림 현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징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이 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부친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회장의 경영으로 인해 회사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씨는 “아버지 배임, 횡령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피죤 주주 입장으로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재판 진행 중에 횡령금을 갚았다는 이유에서 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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