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DB금융투자의 '노조 탄압 사건'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노조와 사측 대립은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 노조가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DB금융투자가 창사 36년 만에 처음으로 출범한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 지난해 5월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DB금융투자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3월 29일 사무금융노조 동부증권지부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
또한 노조원들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노조설립 알림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노조 관련 내용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지 못하도록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노조 출범 소식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본부장, 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를 통해 직원 개별면담에 나서며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까지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으며 심지어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지점 폐쇄는 물론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 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당시 노조 측 한 관계자는 “사측의 방해에도 노조 가입이 꾸준히 확대되자 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장 높은 부산경남 지역에 대해 본부장을 교체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점 통폐합은 물론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 내겠다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측의 협박에 하루 만에 28명의 부산 영남지역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토로했으며, 이후 3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탈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DB금융투자 측은 노조활동은 근로자의 자유권리로 회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 어떠한 방해나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창사 36년 만에 무노조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탄생한 DB금융투자지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지난 1년 동안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최근 해당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손에 넘어가면서 양측은 더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에 고소한 이후에도 회사측 지점장이 최병훈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며,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며 ”DB금융투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B금융투자 측은 "노조 측의 반복되는 일방적 주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며 "이를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