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그룹의 주요 이슈인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1년간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에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5,400억 원어치)를 오는 8월 26일까지 모두 처분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2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관한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번복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삼성SDI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확보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를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담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 지분 2.6%인 500만주를 처분한 데 이어 나머지 404만주도 8월 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일부 주식을 매각했지만 공정위의 입장 변화로 보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2월 최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500만주(2.6%)에 처분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0.5만주(0.7%),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만주(1.1%)를 인수했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들이 블록빌로 매입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가로 매각해야 하는 5,000억 원 가량의 삼성물산의 주식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삼성SDI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적법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는 방침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해석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인 8월 26일 내 해소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삼성물산 주식 303만2758주를 8월26일까지 처분하라는 통보에 삼성SDI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6개월의 시한이 있는 만큼 물산 측은 처분 방식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 가격에 충격을 주는 방법은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번 500만주를 처분할 때처럼 시장 출회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지, 문화, 공익재단의 추가 인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대기업 공익재단을 편법승계와 관련해 전수조사 하고 있어 공익 재단의 지분 취득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타 그룹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특수관계인이 일부를 취득할 가능성 있다”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다낭 삼성물산이 삼성SDI로부터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상장사는 공개매수가 아닌 특정 주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