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연휴 14시간 대기 후 결항, 피해승객 64명 소송에 이어 113명 추가 소송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지난해 성탄절 연휴 당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이상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대표 최종구) ZE605편 이외에 다른 항공편 탑승객들이 추가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해 12월 23일 성탄절 연휴동안 해외일정을 계획했으나,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 후 ‘대체편 제공 없는 결항’ 통보를 받은 승객들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추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승객들은 ▲인천발 오키나와행 ‘ZE631편’ 70명과 ▲인천발 오사카행 ‘ZE613편’ 43명 등 총 113명으로 이들은 공항에서 각각 12시간, 7시간 대기후 결항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 소송을 제기한 ZE605편 피해승객 64명과 합하면 총 177명의 피해승객이 이스타항공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장시간 대기 후 뒤늦게 결항 통보를 받으면서 계획했던 해외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미리 지급한 숙박‧교통‧각종 입장권‧여행자보험료 등의 피해금액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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