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4,30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회장 부부가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이 이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아내인 나 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에 부영 등 계열사들은 그룹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차명주식을 마치 친족이나 임직원 소유인 것처럼 숨겨 준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혔다.
공정위가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공시규정 위반혐의로 이 부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부영그룹 측은 새로운 위반 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영그룹은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고발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으로 이미 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