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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매출 하락' 부채질 우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매출 하락' 부채질 우려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3.2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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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햄버거병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지만 지난달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하면서 검찰에서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인과관계 없다?

지난해 7월 최 모씨는 2016년 9월 자신의 아이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섭취 후에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에 걸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겪은 또 다른 세 가족이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심화됐다.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병으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사람들에게 발병한 사례가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해 맥도날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은 “당시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오염이나 조리 미숙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오염된 음식물 섭취 경로가 다양하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 잠복기가 1일에서 9일까지로 다양해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재수사 요청”

피해자들의 의심을 거둬지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현재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한국맥도날드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상 균에 오염된 패티를 판매하거나 조리를 덜해서 판매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맥도날드의 ‘위험의 외주화’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꼬리 자르기 선례를 남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항고 의사를 표했다.

▶계속되는 이슈 ‘부담’ 전망

재수사 여부를 떠나 항고를 통해 햄버거병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맥도날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전히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언만으로 맥도날드와 햄버거병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식품 안전 분야 이슈이기 때문에 피해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햄버거병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햄버거에 대한 불신을 가지며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맥도날드의 평균 매출이 30%가량 쪼그라들었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맥도날드 원성민 부사장은 “지난해 브랜드 이슈로 가맹과 직영을 포함한 전체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다”면서 “본부는 가맹점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를 최대 2년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 등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햄버거병 재수사 여부는 향후 맥도날드의 경영 상황을 크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맥도날드 측 관계자는 “아직 재수사가 결정이 되지 않은 만큼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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