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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생리대" 거짓말 들통…특허 허위표시 시정조치
"특허받은 생리대" 거짓말 들통…특허 허위표시 시정조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3.2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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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생리대 등 여성용품 조사…허위표시 11건 적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일부 생리대 제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의 안전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라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2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8건)이다.

조사 후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제조사의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기존의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적발 내용을 공유해 게시물의 삭제 및 제품 판매 중지 등을 통해 시정을 완료토록 했다.

특허청은 향후 여성용품 이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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