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최근 '파사트GT'로 국내 판매를 재개했지만 지난해 환경부와 약속했던 리콜 이행률은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2월 폭스바겐코리아(대표 미하엘 안드레아 막스 프레드리히 프리시, 이하 폭스바겐)는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와 3개 차종, 2만7,010대에 대한 리콜 이행률 85% 달성을 약속했다.
리콜 종료가 4개월여 남은 현재 리콜 이행률은 여전이 50%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약속 이행보다는 신차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콜 이행률 3개월간 4%…대응책 無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1월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6,000대의 배기가스 과다 배출 사실을 적발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환경부로 부터 2차례나 반려되는 굴욕을 당하다 결국 85%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1차 리콜을 진행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폭스바겐은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55% 수준이었던 리콜 이행률은 3개월이 지난 지난 3월까지 고작 4% 증가하는데 그쳤다. 1월 이후 추가 리콜은 월 평균 270대 수준에 그쳤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부진한 리콜 실적에 대한 보완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리콜 이행률 미달성 시 환경부 대책은?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서에 따라 리콜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행률 부진의 원인이 제작사 측이 아닌 차량 소유주들에 있는 만큼 법적인 패널티를 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기간 내 리콜 이행률 85% 달성이 어려울 경우 리콜 기한을 연장하는 식의 조치를 통해 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피해 보상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폭스바겐이 신차 판매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 2월 ‘파사트GT’를 출시하고 구입 고객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무상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프로모션 중 주목할 부분은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다. 해당 바우처는 차량 악세사리를 구입하거나, 차량정비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이 ‘We Care Campaign(이하 위케어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27만여 차주들에게 제공한 바우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게이트의 피해를 입은 기존 차주들이 받은 보상과 신차를 구매한 차주의 혜택이 비슷한 수준인 것.
특히 미국, 유럽 소비자들과 다르게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폭스바겐 관계자는 “위케어캠페인를 통한 바우처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을 등록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며 “파사트GT 구입시 제공되는 바우처는 신규 고객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두 바우처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