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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손실액 '온도차'…최소 487억 vs 100억 미만
삼성증권 사태 손실액 '온도차'…최소 487억 vs 100억 미만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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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증권이 112조 원 규모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부담하게 될 금전적 손실 금액에 대해 각기 다른 추산이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손실액이 최소 487억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을 내놓은 반면 사건 당사자인 삼성증권 측은 100억 원 미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서를 통해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로 치르는 손실액 규모를 최소 487억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배당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배상 327억 원,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 501만 주를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 160억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기평은 다만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일부 손실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기평 측은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당사고를 내 당사자인 삼성증권은 일부 기관에서 추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 잘못 배당된 주식 매도물량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 미만의 매매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13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당일 매도한 투자자 중 손실이 발생한 개인투자자 접수 건수는 소수인 361건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3일까지 40여건의 보상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외 당일 발생한 거래의 대부분은 단기하락을 이용해 주가차익을 노린 데이 트레이딩 거래로 손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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