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짜노동, 분류작업 강요를 중단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짜노동 강요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택배연대노조 “공짜노동 중단”
지난 26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는 택배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갑질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7시간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개월 전에도 공짜노동인 분류작업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에서 간선차를 통해 서브터미널로 배송된 택배물량을 택배기사가 담당 구역별로 나눠 차에 싣는 작업이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분류작업 시간만 총 7시간에 달해 택배기사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야 오후 2시에 배송 출발이 가능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긴 분류 작업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는 택배기사들에게는 분류작업 시간이 적지 않은 부담인데 사측은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택배연대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측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사측 “택배연대노조의 일방적 주장”
CJ대한통운은 공짜 노동 강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연대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전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은 이미 택배 비용 안에 녹아 있다”고 밝혔다.
즉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에 대한 비용은 택배비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관련 소송이 이미 진행된 바 있는데 2011년 대법 판결과, 2017년 5월 광주지법에서 분류작업 비용은 이미 택배비에 포함돼 있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났다”고 부연했다.
다만, 택배연대노조와의 향후 교섭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연대노조는 당사 노조가 아니라 택배산업의 산업별 노조로, 택배연대노조와 회사가 직접 협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