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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상품교환권' 잔액 환불 불가…일반 상품권과 달라 '주의'
이마트 '상품교환권' 잔액 환불 불가…일반 상품권과 달라 '주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5.1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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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동, 표준약관 상 반환 규정 없어…사 측 "개선 중"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이마트 ‘상품교환권’이 잔액 환불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령, 5만 원권의 상품교환권을 들고 3만 원 어치의 쇼핑을 한다면 차액인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 이마트 상품교환권(출처=온라인커뮤니티)

통상 '상품권'으로 생각되는 유형은 잔액형으로 구매 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품교환권'은 해당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

상품교환권에 생소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혼선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주부는 "이마트에서 4만 원대의 아이 장난감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상품교환권은 차액 반환이 안된다고 해서 차액을 채우려 이마트를 다시 한 바퀴 돌게 됐다. 남편과 마실 맥주로 채우려고 했더니 주류 및 담배는 상품권 사용에 제외된다고 해서 결국 다시 아이를 데리고 또 다른 물건을 골라야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교환권을 판매하는 11번가는 차감형이 아닌 1회 사용권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 같은 주의사항을 쉽게 지나칠 수 있어 사용 방식을 오인하는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전자형·모바일형·온라인)은 크게 금액형과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나뉜다. 

여기서 이마트 상품교환권은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분류된다.

표준약관에는 물품·용역 제공형에 대한 잔액 반환 규정이 없는 상태로 약관에만 따르면 이마트는 차액을 환불할 의무는 없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는 표준약관 제7조 2항에 따라 소비자가 60% 이상 사용 시 차액 환급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해당 상품교환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관련 시스템을 손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1번가에는 해당 상품권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당초 노브랜드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물품 교환권을 기획한 것이나 노브랜드로 한정된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문제 및 불편함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상품을 특정하지 않도록 기획했는데 이 부분 역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액상품권과 혼동될 수 있겠다는 당사 판단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개선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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