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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판정 후 한 달만에 폐암 말기 진단 충격
'정상' 판정 후 한 달만에 폐암 말기 진단 충격
  • 김자영 기자
  • 승인 2012.10.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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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적합판정 방사선기기 촬영했어도 면책 불가"

취직을 위한 채용건강 검진시 '정상'으로 통보했으나 한달만에 다른 병원서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후 6개월만에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1년 사이 두번이나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병원측이 조기에 발견만 했어도 생존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안의 가해자 격인 병원측에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채용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소비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9일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손모씨(남·2010년 당시 57세)는 지난 2010년 3월 17일과 2011년 3월 17일 채용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찾아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 2011년 4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9일 사망했다.
      
당시 병원측은 흉부방사선 촬영 사진에 대하여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했으며 방사선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상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씨가 2010년 3월에 시행한 1차 채용건강검진을 받을 당시부터 폐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및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합판정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으며 방사선 사진의 화질이 불량한 경우 재촬영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채용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독 오류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은 "소비자가 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진찰을 받아야 하고 오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의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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