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신세계, 상생 한다더니…신세계푸드 '성장장려금' 부활
신세계, 상생 한다더니…신세계푸드 '성장장려금' 부활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5.31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증가분 2.5% 징수…사 측 "납품계약 조건 중 하나, 문제없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푸드가 납품업체로부터 '성장장려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이 상생 차원에서 폐지했던 성장장려금 제도를 신세계푸드가 다시 도입하면서 납품업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노컷뉴스에 따르면 2년전 신세계푸드는 ‘성장장려금’ 제도를 부활시켰다.

신세계푸드는 월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일 때 증가분의 2.5%를 성장장려금으로 받고 있다.

월매출액이 1,000만 원~1억 원인 협력사의 경우는 2%, 매출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성장장려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성장장려금을 납부하는 협력사는 총 700개사 가운데 120개사(17%)이다.

일부 납품업체들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출도 변한다"면서 "시세가 납품가에도 못 미쳐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 매출이 오를 때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신세계푸드 측은 성장장려금은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제조사업을 실시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실제적으로 당사는 공장 증설, 제품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을 통해서 협력사에 물량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업체와 연간 납품계약을 맺을 때 조건 중에 하나로 성장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당사와 계약한 납품업체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 한 후 협력사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