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사상 초유의 주식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치사전통지서 발송…대표이사 해임?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대표이사와 기관 징계 등 내용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발송했다.
조치 사전 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측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징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및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전 통지서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영업정지 등 고강도 징계안이 담겨 있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한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소명을 들은 뒤 이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현재로썬 오는 21일이 유력하며 삼성증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심제(對審制)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제재 수위를 놓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재심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삼성증권 직원들 '사기죄' 적용될까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사건 발생 직후 삼성증권은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 등 24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어 최근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 측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팔거나 시도한 임직원 21명에 대해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적용 법리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측은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우리사주 관련 사고로 신뢰성 및 영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 감독당국의 제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관투자자들과의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됐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직접 비용이 현재까지 100억 원 내외로 집계된 상황이어서 최악의 시점은 지나갔다고 판단되며 관련보상 및 제재 수준이 확정된 이후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회사의 노력과 확장적 영업전략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