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측 "고객과 피해금액 협의후 지급 예정"…피해자측 고소 보류
씨티모바일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지원금을 납부하기로 해 파국으로 향할 것 같던 위약금 대납사건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씨티모바일 위약금 대납 사건 피해자들은 23일 강남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려했지만 씨티모바일 대표로부터 “약속했던 위약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가 전달돼 이를 잠정보류했다.
피해자모임 대표 장 모씨는 2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씨티모바일 박 모 대표가 ‘금일부터 피해액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시행한 후 기존 미납금 처리와 대납금에 대해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씨티모바일과 LGU+를 향한 고소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씨티모바일 대표가 그동안 말이 많았던 10만~25만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 꺼내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씨티모바일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비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본지가 씨티모바일 관계자와 전화인터뷰한 결과 “이제부터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과 통화하도록 공식 조치가 내려졌다"며 "고객들이 기존 단말기값 청구서를 우리에게 보내면 못 받은 총액을 임의적으로 계산한후 협의를 통해 금액을 지급해주다가 1년이나 2년 후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우리 측이 바꿔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안이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고객들이 믿지 못하겠다면 어쩔수 없지만, 믿고 하겠다는 고객은 진행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