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줄줄이 징계 예고…구성훈 거취 촉각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줄줄이 징계 예고…구성훈 거취 촉각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6.26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중징계 폭탄을 맞게 될까 숨죽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처분과 일부 임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을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구성훈 삼성증권 현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의 최종 확정 절차를 앞두고 살얼음판 분위기다.

구성훈 대표는 전체 임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이메일을 보내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배당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억4,000만 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구성훈 사장 옷 벗을까

금감원은 지난 21일 제15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중개업 업무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윤용암, 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 전 대표이사 3인에게는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구성훈 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재심 의결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 및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기관 조치로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영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해임권고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퇴임한 임원들에게도 상당한 치명타다.

취임한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 터진 사고인 만큼 구성훈 사장은 전임 대표들에 비해 낮은 징계 수위인 직무정지 3개월을 받게 됐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개월간 삼성증권 사령탑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자의반 타의반 구 사장이 사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흔들리지 말자” 구성훈 격려 메일 

배당사고 관련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삼성증권은 내외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제재가 내려진 22일 당일 삼성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1,050원 하락한 3만4,6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4월 사고가 터지기 전 3만9,000원 대였던 주가와 비교해 10% 이상 빠진 상태다.

투자자들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과 고객들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이에 구성훈 사장은 지난 22일 모든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믿읍시다’라는 제목의 격려 이메일을 보내 내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 사장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 속에서도 내 자리, 내 일, 내 가치를 잘 지켜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우리를 믿고 있는 고객들과 주주들이 기대하는 삼성증권의 모습은 위기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위기와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미더운 모습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절대 주눅 들지도 주저앉지도 말고, 자랑스러운 삼성증권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신뢰회복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어려운 숙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22일 배당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칫 침체될 수도 있는 조직 분위기와 임직원 개개인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배당사고 후 다소 지쳐 있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다는 직원들의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금감원 제재심 이후 남은 증선위, 금융위 과정에서 자사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태의 여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