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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과태료 1억4400만 원 확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과태료 1억4400만 원 확정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7.0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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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대표 구성훈)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15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와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했으며,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남은 금융위 과정에서 자사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을 담당하던 직원의 실수로 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지급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사건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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