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CJ대한통운 노사 대립…배송 차질 '현실화' 소비자 '불만'
CJ대한통운 노사 대립…배송 차질 '현실화' 소비자 '불만'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07.09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물류작업 6~7시간 무임금' 불만…사 측 "수차례 소송 승소, 분류 시스템 개선 중"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중 일부는 부분파업에 나서 현재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배송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돼 노조 측과 CJ대한통운의 갈등 봉합이 시급해 보인다.

▶택배노조 VS CJ대한통운 갈등 '팽팽'

택배연대노조의 ‘배송 분류작업’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분류작업 개선 요구는 올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일평균 6~7시간에 달하는 ‘무일푼’ 배송 분류작업에 대해 노조 측은 “분류작업에 소모하는 시간이 크지만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전국 각지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물류작업은 1~2시간이면 처리 가능했지만 현재는 택배 물량이 많아 6시간이 걸린다”며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마치면 오후 2~3시가 돼서야 배송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무임금으로 진행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분류작업은 배송수수료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작업시간이 증가한 만큼 수입도 늘어났다. 당사의 택배 기사 평균 수입은 월 551만 원으로 수수료 다 떼고 순수익만 400~450만 원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택배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건당 수익을 받는 택배 기사들의 수익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무임금 관련해 몇 번의 소송이 있었으나 당사가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 작업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택배 물류가 자동 분류되는 휠소터라는 자동 분류 장치를 1,300억 원을 투자해 도입해 대부분의 허브터널에 설치해 노동 강도와 분류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노조 측은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가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다는 말만 할 뿐 공짜노동이 아니라는 근거는 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키 위해 노조 측은 사측에 수개월 째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부분 파업을 택했다. 택배노조 측에 따르면 경남, 창원 지역 등의 조합원들은 지난 25일부터 물건 분류 작업에 불참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5월에도 경주, 광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며 CJ대한통운을 압박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최종 피해, 결국 '소비자'

양 측의 갈등에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이디 wndi****는 “친정 엄마가 반찬해서 택배 보내셨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와서 알아보니 파업”이라며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진심 화도 나고 속상하다”고 택배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본업 상 배송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택배 업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경기도 몇 곳과 전국 몇몇 곳에서 파업으로 배송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CJ대한통운 택배를 자주 이용한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영기사를 투입, 택배 배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는 CJ대한통운이 100 여명의 직영기사를 차출, 울산 지역에 대체배송을 투입하는 등 물량 빼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 쪽에서 물류 분류를 거부하고 있어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직영 기사를 투입해 배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노조 측은 이가 마치 불법인듯 주장하지만 울산 노동부 조사를 통해 대체 배송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갈등 장기화될까

노조는 경고성 파업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다.

사실상,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교섭할 이유는 없지만 노조 측의 이러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경고성 파업이 확대돼 택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택배 지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은 이로 인한 각종 비용 발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클레임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택배연대노조의 교섭대상은 집배점(대리점)으로 당사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측은 “분류 작업 개선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달라”며 여전히 택배 분류작업 개선과 수수료 정상화를 요구 중이다. 또 택배 분류 전담 직원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교섭에 회사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경우 노조는 모든 투쟁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고 있는데 노조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배송 작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