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의약품 업체 세 곳을 적발해 의약품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 23일 "메덱사아시아(주), 남강제약, 유신메디칼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음에 따라 의약품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메덱사아시아(주)의 '바이오프리즈겔'은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분량, 보존제 명칭 및 함량을 미기재하고, 저장방법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실제: 기밀용기 /기재: 밀폐용기)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받았다.
또한, 남강제약의 '델코티눈고(살리실산50%)'는 품질검사 미실시(제조번호 18041, 21061, 01081, 07091, 11101, 12121), 제조번호 거짓 기재(실제: 12121 / 기재: 09111), 사용기한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실제: 2014.12.11./기재: 2014.11.09.)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유신메디칼의 '트롬보젝주1% 10mg/ml(테트라데실황산나트륨)', '트롬보젝주3% 30mg/ml(테트라데실황산나트륨)'는 첨부문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기재해 해당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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