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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폰 하자 "어플 탓"
삼성전자 갤럭시폰 하자 "어플 탓"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10.24 1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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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앱 충돌 소비자 책임…교환·수리만 가능" 환불 거부

스마트폰에 거듭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오 모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갤럭시S2 HD LTE를 구입했다.

오 씨는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 교체하면서 충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 씨가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자 삼성에서는 “메인보드 문제인 것 같다”며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해줬다.

하지만 교체를 받은 단말기는 저절로 전원이 꺼지는가 하면 전화가 먹통이 되기 일쑤였다.

오 씨는 다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단말기에는 이상이 없다”며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충돌로 인한 문제인 것 같다”며 책임을 오 씨에게 떠 넘겼다.

이에 오 씨는 휴대폰 초기화를 3차례에 걸쳐 실행했지만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오 씨는 삼성서비스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삼성에서 나온 휴대폰이 나오자마자 불량일리는 없다”며 “교환 및 수리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맞섰다.

오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내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문제라면 어째서 휴대폰을 구입했을 때 이미 설치돼 있던 V3프로그램마저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이냐”며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문제를 돌리는 삼성의 태도에 치를 떨었다.

본지가 제보와 관련해서 삼성서비스센터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휴대폰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역시 고장을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돌렸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워낙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등록돼 전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경우 보증기간인 1년이내에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로 2번 수리 후 3회째 고장나게 되면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엔 환불이 가능하다.

단순한 방문이나 수리기록이 없을 경우엔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2회까지 수리시 기록이 제대로 남는지 챙겨둬야 한다.

 

오 씨의 경우 교환된 제품에서도 이상이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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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Power 2012-10-25 03:21:23
제보자 입니다!!

몇가지 정정이 불가피하여 글을 올립니다!!

주소를 계양구 정도로만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업한건 가정에서 가능한 최대의 초기화 기술인 공장도 초기화 였으며,
삼성과 내근총괄팀장 이종식은
전문 공학자 사용하는 데이터 파기 솔류션 작업 외에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기사 글 중반부에 보시면 교환/환불 절차에 대한겁니다.
교환, 수리, 환불 모두 다 불가능 하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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