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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사정 바뀌었으니 돈 더내야 신차 인도"
쉐보레 "사정 바뀌었으니 돈 더내야 신차 인도"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25 1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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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측 "계약후 사정 바뀌었다"...소비자 "금액 증액 불가"
쉐보레 공식 딜러사인 스피드모터스의 한 대리점에서 차량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적인 추가 비용 요구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쉐보레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계약과 달리 70만원을 더 받은후 차를 인도함으로써 해당 소비자는 봉신세가 됐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지난 7월 21일 쉐보레 당진 대리점에서 캡티바 전시차량을 계약했다.
 
그런데 며칠 후 대리점에서 "전시차량이 풀리지 않아 다른 대리점에서 차량을 가져와야 한다"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안씨는 계약 후 추가 비용 요구가 달갑지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대리점 측에서 차를 너무 싸게 팔아 수 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또 다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안씨는 이어지는 추가 비용 요구에 기분이 나빴지만 대리점과 합의 끝에 70만원을 송금했다.
 
이것도 모자라 대리점 측은 며칠 후 또 다시,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했던 안씨가 몰던 전(前) 차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30만 원을 더 요구했다.
 
결국 안씨는 차량 인수 때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불하기로 하고 대리점 측과 합의를 봤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차량을 인도하러 오는 도중 사고가 난 것.
 
당진 대리점 측은 "범퍼가 살짝 긁힌 별거 아닌 사고"라고 했지만, 안씨가 확인한 결과 범퍼 전체를 교환해야 할 사고였다.
 
이에 안씨는 차량 교환을 약속받았으며, 계약 2개월 여만인 9월 25일 "차량이 나왔으니 보험을 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도 역시 대리점 측은 "이번에 나온 차량은 전시차량이 아닌 새차"라며 또 다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안씨가 분명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내지 않을테니, 계약한 금액에 맞는 차량을 원한다"고 했음에도 대리점은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며 쉐보레측과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
 
안씨는 "차량 계약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스피드모터스 측은 "계약 이후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한 것은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대리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보상 받기로 한 중고차의 상태가 계약된 내용과 다르고, 전시 차량이 새차로 변경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추가 비용 요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피드모터스는 "현재는 소비자가 송금한 70만 원의 추가 비용만 받고, 새 차를 인도해 준 상태"라고 전했다.
 
※참고)
 
위 사례의 경우 대리점 측에서 이미 차량 계약이 완료됐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는 채무 불이행이라 볼 수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동법 제392조(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에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당진 대리점 측은 제보 당시 채무(여기서는 차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며 아울러 계약조건 변경에 응하기보다는 우체국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어야 한다.
 
한편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는 "계약체결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당초에 정하였던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 ·강제하는 것이 신의성실(信義誠實)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계약의 법률효과를 새로운 사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법조계에서 통설로 인정되는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요건으로는 첫째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정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수 없었을 것 넷째 종전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할 것 등이다.
 
위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들인데다 일부는 쉐보레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이므로 쉐보레는 원래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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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2012-11-17 08:09:52
박영대 기자를 소비자 고발에 고발 할려 합니다 이럴땐 어 찌 해야 되나요,
과장및 허위기사에 통화 요망 010236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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