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6일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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