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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아울렛, 공식 검사 결과도 "인정못해"
트라이아울렛, 공식 검사 결과도 "인정못해"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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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하자' 진단 불구 쇼핑몰 측 "소비자원은 소비자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하자가 소비자원 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단됐지만, 쇼핑몰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 8월 16일 트라이아울렛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을 주문했다.
 
해외배송이라 수영복은 8월 28일에 배송됐고, 박씨는 수영복을 받고 바로 시착했다. 그런데 시착 후 박씨는 수영복의 봉제불량 부분을 발견했다.
 
   
▲ 봉제불량 부분은 바느질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잘린 모양이었다.
 
박씨는 이를 트라이아울렛 측에 항의했고, 트라이아울렛은 "상품을 반송하고 봉제 불량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봉제 불량 부분을 찍은 사진을 메일로 보냈고, 상품도 반송했다.  
 
그러나 며칠 후, 트라이아울렛은 "수영복 사이즈가 작은 것을 주문해 시착하면서 수영복이 찢어진 것"이라며, "상품의 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트라이아울렛은 출고 전 찍은 사진이 있어 상품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증명 가능하다며 박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보내온 사진을 박씨가 확인하니 상품의 봉제불량 부분은 없었다. 그런데 박씨가 사진 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진을 찍은 날짜가 9월 23일이었다.
 
박씨가 트라이아울렛에 "왜 사진을 찍은 날짜가 상품을 보낸 후냐"고 묻자, 트라이아울렛은 "사진을 서버에 등록하면서 날짜가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쇼핑몰 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고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항의했지만, 결국 반송했던 상품은 10월 13일 착불로 다시 배송돼왔고 트라이아울렛 측은 박씨가 더이상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박씨는 "너무 황당하다"며 "상품의 하자가 분명한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환불을 거부한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트라이아울렛 측은 상품의 하자가 없음을 확신, 한국소비자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박씨는 소비자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24일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가 상품의 봉제불량이므로 구입가로 환급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트라이아울렛 측은 "소비자원은 소비자편이라 검사 결과가 그렇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처음에 소비자원 검사 결과를 따르기로 해 구입가를 환급해주지만, 상품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라이아울렛은 "제보자가 악의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 등에 이와 관련 글을 올렸다"며 "현재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가 봉제불량인 경우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상품 하자가 소비자원 검사를 통해 밝혀져 소비자에게 구입가 환급은 이뤄졌지만, 상품 하자만큼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트라이아울렛의 자세는 아쉬워 보인다.
 
트라이아울렛이 이야기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결과, 포털 사이트 등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 아무리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해당 사이트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위 사례 제보자는 포털 사이트에 글 작성시 사이트를 특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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