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절염 치료 시기 놓친 소비자에 "500만원 배상" 결정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후 장기간 치료했으나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면 위자료를 포함해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가 치료보장광고(만성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으며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해 그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의료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당시 55세)는 지난 2010년 7월께 양측 무릎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하던 중,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도 5개월 정도면 수술 없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약 80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후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다.
참고로 의료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4항과 5항은 생략)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호 이하는 생략...)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호 이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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