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증(허가증)을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경기도 식품안전과는 5일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해 영업등록증으로 변경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구비서류 준수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돼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업등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강화되는 주요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