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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퍼, 순도시험 부적합으로 '수입업무정지' 처분
위스퍼, 순도시험 부적합으로 '수입업무정지' 처분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1.0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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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앤지판매(유)가 '위스퍼' 순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 한국피앤지판매(유) 위스퍼소프트라이트2울트라슬림 2종(날개소형-꽃무늬-에이, 일반소형-꽃무늬-에이)의 순도시험 중 형광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광시험 기준은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을 쪼일 때 현저한 형광 또는 오염을 의심할 만한 형광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형광을 나타냈다.
 
처분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이번에 한국으로 처음 들어온 제품으로, 국내 유통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부 반송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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