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파스 부작용 3명 중 1명 피부 표피 박탈"
지난 2월 전북에서 50대 남성 조모씨는 팔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다가 파스를 부착하고 저녁에 떼었다가 살이 떨어져 붉은 염증 및 화상 자국이 생겼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안모씨도 지난 3월 팔목에 파스를 붙였다가 엄지손톱만한 피부의 표피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근 이같이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파스 부작용 종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이 8일 발표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파스 관련 신고 168건(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접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스의 부작용 유형 중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파스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ㆍ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8호)」과「대한약전외의약품등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호-7호)」에서는 파스 점착력에 대해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파스는 제품에 따라 용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약사와 상의한 후 증상에 맞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파스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렸다.
첫째, 타박상과 같은 일시적인 염증 부위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감을 주는 파스를 사용하고, 허리통증이나 어깨가 결리는 등의 만성적 증상에는 열감을 주는 파스를 사용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사용한 파스는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일 1회 또는 2일 1회 정도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교체하면 된다. 목욕이나 온찜질 직전 ․후에는 사용을 삼가고, 특히 열감을 주는 파스는 목욕하기 전에 미리 뗀다.
셋째, 부착 위치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되 손상된 피부와 점막,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는 되도록 피한다.
넷째, 파스 부착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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