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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최대 운임 20%" 보상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최대 운임 20%" 보상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8.07.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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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나항공
출처=아시아나항공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항공비 일부를 보상한다.

23일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석 100편의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자사 귀책 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소비자들에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번 보상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시간 이상 출발 지연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2편이던 보상 항공편이 총 100편(국내 출발 항공 57편, 해외 출발 항공 43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이 1~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요금은 제외)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도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임 보상 규모를 승객 2만5,000여 명, 약 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고객들에겐 이미 현장에서 고객우대증서(바우처, 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수기 일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블로거가 지난 22일 공개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기내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네이버_Jungle Onion's Blog)
한 블로거가 지난 22일 공개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기내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Jungle Onion's Blog)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오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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