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김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푼돈 넣어주고 여러대의 대포폰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3개월간 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해지를 하면 45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분증 사본 등을 보냈다가 명의도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전남 광양시 우산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8월 8일, 자신을 ‘하나로통신 김두리’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두리’는 “절대 사기가 아니다”며 김 씨를 안심시키면서 “정부정책 때문에 3개월만 (휴대폰을)가상으로 개통한 후 해지를 해주면 45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김두리’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팩스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다.
이후 통장에 ‘이주원’이란 사람으로부터 45만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김 씨는 그때까지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 모르는 번호가 찍히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본 결과 SKT 3대, LG유플러스 1대, LG유플러스파워콤 1대, 이렇게 총 5개의 단말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이름으로 개통이 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서울 중곡3동에 거주하는 유 모씨도 김 씨의 사례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유 씨는 지난 8월 9일 ‘하나로통신 김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상개통 제의를 받아 신분증과 인감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1회선 당 15만원씩 총 4회선으로 60만원을 받기로 했던 유 씨는 일이 바빠 확인을 못한 사이
각 통신사 별로 1대씩 사용요금이 미납된 것을 알게 됐다.
뒤늦게 유 씨는 SKT 지점을 찾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한 결과 ‘김두리’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달리 가상개통이 아닌 실개통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됐다.
유 씨는 개통 대리점 측에서 실제 기기가 출고됐으며, 누군가가 단말기를 직접 수령해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유 씨는 SKT지점 측에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호소를 했지만, “해당 대리점에서 보유한 녹취록과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을 이유로 ”유 씨가 명의를 대여한 점이 인정돼 명의도용신청은 안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유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웬만한 사기는 당하지 않고 살거라 생각했는데, 사정이 급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한탄했다.
한편 본지가 제보자들이 알려준 ‘하나로통신 김두리’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위 같은 사례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피해자들이 45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동일인이 여러사람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망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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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 없이 개통이 됐다면 이는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그 내용을 해당 통신사와 방통위에 신고한 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길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 씨와 유 씨의 경우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낸 점, 법률구조공단의 답변과 같이 45만원을 받은 점 등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