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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4곳 수질관리 '엉망'…이용객 '주의'
워터파크 4곳 수질관리 '엉망'…이용객 '주의'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8.08.0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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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 결합해 형성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년~`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며,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워터파크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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