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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한 고객 '횡령' 고소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한 고객 '횡령' 고소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8.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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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한 뒤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고객을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증권에 이어 또 한 번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유진투자증권은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A씨를 상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하면서 해당 고객이 실제 갖고 있는 주식보다 3배 초과한 양의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유령주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A가 초과로 얻은 499주 매도 비용을 돌려 달라고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에 반발한 A씨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A씨를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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