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과거 투자자 보호 의문 잡음
"탈세 문제 해소, 상장 이상 無"
"탈세 문제 해소, 상장 이상 無"

[컨슈머치 =송수연 기자] 오는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하나제약이 과거 탈세 이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거래소는 하나제약이 상장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0일 하나제약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상장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제약은 과거 탈세 혐의가 재조명받고 있다.
수 년전 하나제약은 대주주 횡령 및 비자금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는 당시 회사 매출의 30%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 보호 차원으로 따져 봤을 때 거래소의 이번 판단에 아쉽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탈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해소됐다"며 상장에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하나제약 측에 따르면 추징 당한 세금을 완납한 상황이다. 때문에 과거 탈세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 발생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나제약 이윤하 대표는 이번 코스피 상장과 관련해 "40여 년이라는 오랜 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신약 연구개발력을 토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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