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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8.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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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30만원 이하 소액 휴면예금 온라인 환급 가능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 이하 ‘진흥원’)은 서민 재산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예금주)를 보호하고 정책 서민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104만3,000계좌, 3,369억 원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으며, 올해 중에도 15만6,000계좌, 752억원을 지급했다.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은행 및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조회 및 잔액 환급이 가능하다.

휴면예금 조회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기간중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및 휴면예금 웹툰 연재,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도 안내 전단 및 배너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원권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4분기중에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청구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면 30만원 이하의 소액 휴면예금의 경우 센터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환급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 최규봉 경영지원본부장은 ”장기간 고객들이 잊고 계신 소중한 재산을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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