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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결합상품 가입 "꼼꼼한 확인 필수"
방송·통신결합상품 가입 "꼼꼼한 확인 필수"
  • 전향미 기자
  • 승인 2018.08.2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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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 제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한국소비자원이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9건을 분석한 결과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문제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더불어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 중에서 중요정보를 제대로 안내한 곳이 단 1곳뿐인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freeqration
출처=freeqration

[사례 1]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8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상품권 및 TV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해 재약정을 진행했다.

이후 인터넷과 TV 상품을 추가로 신청한 뒤 2017년 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으로 2015년부터 제공받은 혜택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제3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결합에 의한 약정 할인과 별도로 개별 상품의 기간 약정에 따른 할인도 설명돼야 하지만 미흡한 경우가 많다.

상담 시 소비자는 구성 상품 별 기본요금, 개별 상품별 기간(1∼3년) 약정 할인액, 결합 기간별(1∼3년) 약정 할인액, 위약금(할인반환금) 등 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례 2] B씨는 작년 2월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가입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청구돼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요금 및 할인액, 결합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이 명시된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이하 표준안내서)’를 교부토록 행정지도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표준안내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위 소비자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나 부분해지의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현장(대리점) 대면 가입 또는 전화 가입 시 표준안내서, 신청서, 이용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자신이 상담 받은 조건과 일치하는지 재확인 해야 한다.

 

[사례 3] C씨는 2012년 5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되는 2015년 5월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에 사업자는 장비를 회수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요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미사용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내용 설명서에 가입단계(약정할인, 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이용단계(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등), 해지단계(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설명서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는 게시돼 있고 위약금 산정 예시 등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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