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법원 '장모 명의 주식거래' 등 금감원 직원 5명 유죄
법원 '장모 명의 주식거래' 등 금감원 직원 5명 유죄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8.2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직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국장급 직원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300만∼2,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A씨는 장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4,000만 원 규모로 7,244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법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