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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 '워터뱅크 큐브' 유통기한 연장 표시…판매중단·회수 조치
에스트라 '워터뱅크 큐브' 유통기한 연장 표시…판매중단·회수 조치
  • 안진영 기자
  • 승인 2018.08.3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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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워터뱅크 큐브'의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트라는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품목제조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4개월로 초과해 표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0일, 08월 1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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