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제도와 관행 혁신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그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기존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 치료’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약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별 보험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암보험 약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약관상에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직접 치료' 안에 암 수술·진단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포함되느냐는 마느냐로 이해당사자간간 해석차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새로운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보험 보장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라고 정의한다는 계획이다.
암의 직접 치료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및 복합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식이요법ㆍ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항목은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도록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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